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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이 꼭 알아야 할 '생명윤리'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의생명과학은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윤리가 더욱 중요하다. 환자의 치료와 진단 등에 이용되는 연구는 연구의 진실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신약 등이 환자에게 투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연구 영역보다 의생명과학연구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나 부적절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의생명과학연구분야에서 위조, 변조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은 Hela cell 과 헨리에타 렉스 사건이다.헨리에타 렉스라는 여성은 1951년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는데, 이때 의료진이 그녀와 가족들의 동의 없이 암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했다. 또한, Hela cell을 통해 얻은 상업적 이득에서 그녀의 유가족들은 철저히 소외되었다. 해당 사건을 통해서 연구대상자의 informed consent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또 다른 중요 사건으로 뉘른베르크 재판이 있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연합국에서 나치 관련 인사들을 잡아 재판하고 처벌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통해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가 절대 필수적이며 이후 뉘른베르크 강령의 뜻을 이어서 헬싱키 선언이 나온다.이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와 관련하여 의료인에게 지침이 되는 권고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1948년 처음 나온 이후 2~3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저널 발표 시, method 앞에 헬싱키 선언을 종종 본 경험이 있다.생명윤리는 20세기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서 발전해 왔다. 헬싱키 선언 이후에도 터스키기 매독 연구를 통해 의학 연구자들의 윤리성이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의학연구는 IRB의 승인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제시 겔싱어 사건을 통해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가 생겨나게 되었다.최근 황우석 박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제보자'를 보았다. 이 영화를 통해 연구진실성,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고찰하게 되었다. 본 영화에서 가장 감명받았던 부분은 연구인의 양심을 지켜 조작 의뢰를 거절하고 비윤리적인 연구를 고발한 연구자의 태도였다. 만약 똑같은 입장에 놓였다면 사회적 압력과 커리어 측면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다.그러나 본 영화에서도 보여주듯 연구는 결국 재현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젠가 의혹이 제기됨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진실성과 연구과정의 윤리성을 준수하는 선택을 할 것 같다. 최근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과 함께 연구참여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의과대학이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연구와 함께 의료윤리의 중요성도 다루어져야 한다. 의대생들이 역사 속 사건들을 타산지석 삼아 연구진실성과 생명윤리 가치를 중시하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2023-11-27 05:49:18오피니언

국회의원 후원 논란 휘말린 치협 "악의 의심 제보 유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국회의원 후원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일방적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치협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협회 공금을 업무 추진비처럼 꾸며 여러 차례 인출한 뒤, 이를 협회 임원 개개인 명의로 복수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혐의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경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관련 보도가 악의적인 제보에 의한 폭로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특히 일부 언론은 이를 치협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한 방송은 익명의 제보자라는 미명하에 선량한 시청자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방영했다는 것.이에 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임플란트 보험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이 추진되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뤄진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치협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관련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발 맞춰 저작을 통한 치매 예방효과 및 섭식을 통한 노년층의 전신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 국민 의료비의 감소를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설명이다.국립치의학연구원과 관련해선 범치과계 숙원사업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 치과의사들이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 전략산업으로서의 체계적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매개체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치과의료산업이 바이오 산업 중 하나로, 국책연구기관의 부재에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실제 2021년 기준 정부의 치의학 R&D 투자액은 2.4%(567억원)에 불과하지만, 2022년 기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은 3조3274억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 차지한다. 수출액은 1조1000억 원으로 10.8%를 차지하며, 2019년 세계 임플란트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약15%를 차지하는 등 경쟁 우위에 있다.이와 관련 치협은 "위 사안들은 치과의사 개인들에게 실익은 없지만,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내용으로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이었을 따름"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그 내용이 혐의에 불과할 뿐 확정되거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치협은 정의롭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언론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관련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소명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1-01 11:53:18병·의원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초점

의사도 응급구조사도 외면하는 119법...쟁점은 무면허 행위 조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구급대원 업무범위를 정하는 일명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의 병원 밖 응급의료행위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도 크다는 이유에서다.더욱이 관련 논의가 간호계 주도로 이뤄진 데다가, 최근 소방청 고위관계자가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을  두둔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특정 직역만 유리하게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소방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해당 설명회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만 초청하고 실무자 대표단체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배제하면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응급구조사협회 임원들이 묵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날치기 통과된 119법"… 응급구조사들 뒤늦게 알아채119법 개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할 동안 당사자인 응급구조사들은 관련 사안을 몰랐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됐는데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간의 합의만 이뤄진 상황"이라며 "법제처 사무관이 참석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간 짬짬이 협의를 해서 의원실로 가져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협의하라고 마련한 협의회인데 반대 입장인 의협이나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복지부하고만 협의해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라며 "당사자와의 토론이나 협의 등 민주적인 절차 없이 정부 부처 간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것처럼 자리를 마련해 명분을 만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후 개정안은 행안위 제2소위를 하루 만에 통과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응급구조사계의 발언 기회는 한 국회의원실을 통한 의견 수렴에 그쳤다는 설명이다.해당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돼 의료계가 관련 내용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실제 의료계가 관련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 11일로 통과 후 20일이 지난 시점이다.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관련 의료전문단체와 직접당사자 의견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수렴해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변경된 개정안이 불러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응급구조 당사자는 간호사?…간협만 실무협의 참석특히 개정안 통과에 앞서 3번의 실무협의가 이뤄졌는데 실무자 대표로 의협이나 응급구조사협회가 아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어마어마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무협의를 3번만 진행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당사자인 의협과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의체는 참여하지도 못했다"며 "더욱이 소방청은 논의 당시 응급구조학과 대응협은 반대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응급의료과도 반대하는 사안에 동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소방청이 구급대원 업무범위 설정에서 간호사 출신들에게 보다 우호적인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메디칼타임즈에 제보된 응급구조학과 교수와 소방청 고위관계자의 통화내용을 보면, 이 관계자는 당시 논의된 업무범위에선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할 일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에 응급구조학과 교수가 "간호사를 위해 상위법을 무시하고 119구급·구조 관련 법률을 바꾸자는 것이냐"고 항변하자, 이 관계자는 "다들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이 더 잘한다고 한다. 제자들 장래를 생각하시라"고 답했다.이는 향후 특별채용은 물론 현재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는 응급구조학과 출신들에 대한 불이익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이 제보자는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소방청이 구급대원 특채나 실무에서 응급구조사를 배제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응급구조사들이 소방청 행정에 계속 저항을 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실제 관련 협의에서 당사자인 응급구조사계에 의견 청취 말곤 아무런 말도 없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119법 개정안에 대한 범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의료계, 119법 왜 반대하나…"불법 의료행위 조장"의료계는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간호사의 응급처치범위가 늘어나면 생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은 구급대원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범위의 제한으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른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하지만 행안위 의결 과정 중 최초 대표발의 내용과 다르게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법 제2조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병원 밖 불법 응급의료행위를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또 '구급대원의 자격별'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정하는 특례 적용의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삭제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1항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업무 범위로 정해야 한다는 진단이다.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실무경험 부족도 문제로 제기된다. 4년 간 관련 내용을 배우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달리 간호사 출신들은 특채합격 이후 2급 소방학원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실무 투입이 가능하다는 것.특히 간호사 출신은 기도삽관에 미숙한데 이를 현장에서 시도하면 오히려 환자가 위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현장 의료진의 설명이다. 현재의 교과목 위주 특채시험을 실기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 박시은 사업이사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 관리자는 의사이고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의 직군은 의사에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일하는 것"이라며 "특히 응급처치의 법적 정의 안에는 현재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는 이유 만으로 응급전문 간호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정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이날 설명회에서 해당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개정안 시행 시 간호사 출신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 보호자에게 고지할 것이라고 맞섰다.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에게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를 허용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법"이라며 "해당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 협회는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2 05:30:00병·의원

퇴사한 직원 이름으로 무자격자 고용해 온 원장 덜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퇴사한 방사선사 면허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후 무자격자가 방사선영상 촬영을 하도록 했다. 그렇게 타간 요양급여비는 9600만원.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2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위원회를 개최, 총 12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1억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내부 고발 등의 형태로 적발된 12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한 금액은 44억원에 달했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4100만원이다. 신고를 당한 의료기관은 정신요법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급여비를 청구했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부당유형별 신고자 포상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42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 중 거짓청구 9건, 급여기준 위반 18건, 불법개설 10건, 건강검진 실시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유형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 요양기관의 자정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과거 포상금 지급건을 확인해 보면 비슷한 유형의 부당청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요양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022-09-07 12:20:20정책

간호조무사에 복강경 시킨 의료기관 신고자 포상금 1억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환자 본인 희망으로 건강검진을 한 당일 종합검진 체크리스트에 체크된 검진항목에 대한 비용을 일괄 환자에게 받았다. 그리고는 일부 항목을 요양급여비로 이중 청구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 7150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병원은 간호조무사에게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요실금, 복강경자궁 수술 및 처치 등을 지시해 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 16억2500만원을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을 제보한 사람 9명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 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을 제보한 사람 9명에게 1억5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20억원에 달한다. 제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액은 1억600만원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이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는 총 42건의 포상금 지급건 중 거짓청구 9건, 입원료차등제 위반 7건, 차등수가(의·약사)·영상진단료 산정기준위반 6건, 불법개설 10건 등 같은 유형의 부당청구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요양기관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직원과 정의로운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22-05-02 11:56:14정책

정호영 후보 의대 편입 불공정 논란…전수조사 조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쏘아올린 의과대학 편입 불공정 논란이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로 확대될 조짐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후보자 자녀의 의대 편입학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교육부와 복지부에 각각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보직자 중 의대 편입학 사례를 요청한 상태다.그는 "의대 편법 편입학 사례는 정 후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대 편입 과정의 불공정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편법과 이해충돌, 의료계 내 암묵적 인지상정 등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의 낙마를 목표로 하는게 아니다. 이를 계기로 의대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은 의대 편입 관련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신현영 의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척추 MRI, CT촬영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의대 편입학 전수조사의지를 드러냈다. 신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사청문회 이후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주목할 만한 점은 공익제보자는 의료계 내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편입학의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팽배함을 보여준다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실제로 부모 의사를 둔 의과대학 자녀들은 논문 작성 및 임용과정에서 혜택을 누리는 등 불공정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의대 수험생들 모두 고군분투하는데 단순히 부모 직업으로 계층의 사다리가 생긴다면 꼬리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며 "윤리적으로 비판 받아야하고, 사실 관계를 따져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이어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공직자를 향한 윤리적 기준이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 민심을 경청하지 않고 불법만 없으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의대편입학 전수조사는 인사청문회 이후로 추진할 예정이다.한편, 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아들 병력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북대병원과 병무청에 척추 관련 MRI, CT 촬영 영상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정 후보자가 앞서 기자회견에서 재검사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현재 척추 상태가 아니다. 병역 판정 당시의 척추 상태"라며 "해당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현재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자료는 경북대병원에서 실시한 MRI검사 영상과 함께 병무청에서 실시한 CT촬영 자료. 실제로 후보자의 자녀가 군복무가 어려운 수준이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그는 "윤석열 당선자가 지목한 후보자가 제대로 검증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4-20 05:30:00정책

홈페이지 사소한 표현에 관한 경쟁 병원의 민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몇 가지 표현에 문제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에 외국계 의료기기업체에서 받은 감사패 및 인증서 이미지,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 블로그의 치료 전후 사진 등이 문제였는데,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이다.정작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에, A원장은 힘들게 꾸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수정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언급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필 그 시점에 사이가 좋지 않던 봉직의가 주변에 개원을 한터라, 제보자가 누구인지 강한 심증도 있었기에 더욱 억울했다.이에 자문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문제되는 표현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전 검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영역 중의 하나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이런 원칙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인들이 의료법에 반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석된다.예를 들어, A원장에게 민원이 제기된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 보자면, 의료법에서는 시술 전후사진을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적법한 시술전후 사진의 활용 방법”을 제시했을 뿐, 금지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부활한 이후 일부 민간심의기구에서 치료전후사진은 금지한다는 표현을 심의기준에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자체 심의기준이 변경된 것이다.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전후사진을 보면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소명,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이 마치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자정(自淨)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생각건대,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은 “해당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상”인 광고의 심의기준으로만 활용되어야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까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원에 대한 대응일단 어떤 내용이 됐건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답변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의 일부 표현 등은 시비의 여지가 없도록 삭제하는 것이 좋다.다만,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부당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 원칙을 설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의료법에 반한 표현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최고의 시설” 등의 표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와 별개로, 제보자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만약 제보자의 제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하여 단죄를 받게 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일례로,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주변 경쟁병원간의 다툼 도중 한쪽 병원의 원장이 경쟁병원의 홈페이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함과 함께 그 병원의 허위 진단, 환자유인알선 의혹까지 담아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 병원은 익명의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제보자가 경쟁병원 원장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제보자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민간심의기구의 자체 심의기준이 워낙에 엄격하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조금씩은 그 기준을 벗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사소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는 시비를 끝까지 가려보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임을 염두에 두자.
2022-04-06 12:01:22오피니언

진료비 거짓청구 '제보자' 17명에 포상금 6억여원 지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A병원은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료를 100%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해 실제 퇴원하지 않은 환자를 서류상으로만 퇴원 시켰다. 다음날 재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입원료 100%를 부당청구했다. 중환자실도 실제 신고한 병상 보다 초과병상을 운영해 간호인력 등급을 위반했다.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31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됐다. 건보공단 전경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 부당하게 청구한 17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6억3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 제보로 적발한 17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113억원에 달했다.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1억원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다른 예를 보면 B약국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봉직약사를 상근약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 1억632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230만원의 포상급 지급이 결정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건보공단 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사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는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 허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와 용기있는 일반국민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21-12-28 10:25:47정책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11명, 1억6100만원 포상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A의원은 환자가 실제로 내원하지도 않은 날 내원해 진료를 받은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를 730만원 부당청구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는 21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6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금하기로 서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1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15억원에 달한다. 즉, 11명이 포상금을 받게 됐는데 최고액은 3800만원으로 산정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다른 사례를 보면 B요양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 인력으로 신고하고 간호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1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했다.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33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 규모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일 때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용기 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9-01 10:39:36정책

"의협내 면허관리원 생기면 강력한 자정작용 나타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1-07-14 05:45:56병·의원

의사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의협, 24h 공익제보 받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의료계 자정활동 강화에 돌입한다. 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세부 방침을 결정한 것. 사진: 의협은 앞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정화활동에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공동 자율정화 추진으로 잡혔다. 세부 추진방안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시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의 경우, 국민 공익신고까지 접수 범위를 열어뒀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시도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06-25 12:00:38병·의원

대리수술 또나오자 칼빼든 의협...”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근철책으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공동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24시간 익명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자정활동의 주요 방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이유로 평행선을 그었다. 사진: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일단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규제 기틀 마련" 이에 자율정화 강화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올렸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 취지는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향상에 두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 추진단장은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수술의 경우 가슴 심전도 부착과 도뇨관 등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돌발변수가 가득한 응급수술은 더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시간 익명 제보 가능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외에도 의협 중앙회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대안으로 나왔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윤위의 조사 및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내 CCTV 제안의 경우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신체)정보 노출부터 소신진료와 수술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20:59:00병·의원

"경찰 출동기록 꼭 남겨주세요" 씁쓸한 뒷맛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 발급과정 중,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기록을 꼭 남겨 달라 요청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 수임 피해를 입은 제보자의 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다양한 성형 분쟁 영상들. 그 이면에, 부작용 피해자의 자발적 의지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소송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가 토로하는 고충이다. 실제 소송 피해를 당한 한 성형외과 원장은, 단순한 소송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더는 아니라고 했다. 주변 수임 피해 환자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소송의 시작부터 과정 중간 법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위험성까지 우려했다.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 환자와 경찰이라는 공권력,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는 것이었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진 의료분쟁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역시 보장해야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실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비나 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지출도 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낸 통계자료에서도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 해결에 평균 6.3년이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과정 끝에 발생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독 고소 고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형외과 개원가에 불어닥친 때아닌, 악의적 소송 이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악용하려는, 부당 수임 사례가 늘었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의 위험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적으로도 보완기제를 마련해야지 않을까.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도 사태 진정을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변호사협회와의 논의도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1-05-24 05:45:5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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